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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지급명령 신청방법,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본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임대차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지급명령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민사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게 되며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데, 승소하게 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강제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가압류 신청>
만약 임대인이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며, 가압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적법성과 요건을 판단하여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던 임차인들은 이런 방법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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