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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이혼후 홀로서기] 협의 이혼 양육비와 이혼 재산분할 범위 및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협의이혼 양육권의 결정과 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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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이혼후 홀로서기] 협의 이혼 양육비와 이혼 재산분할 범위 및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협의이혼 양육권의 결정과 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

해피송송 2014. 2. 18. 12:54

 

 

 

"[이혼 준비 이혼후 홀로서기] 협의 이혼 양육비와 이혼 재산분할 범위 및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협의이혼 양육권의 결정과 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

 

 

 

이혼 준비 이혼후 홀로서기를 결정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게 되는데 협의이혼 양육권의 결정과 함께 이혼 재산분할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할지 등에 고민들을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던지 재판이혼을 하게 되던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양육권과 협의 이혼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는데 협의 이혼 양육권과 협의 이혼 양육비, 이혼 재산분할 범위 등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 목 차 -


<협의 이혼 양육비/협의 이혼 양육권 결정/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
<이혼 재산분할 범위/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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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이혼후 홀로서기에 대한 마음 굳히셨다면 힘든 과정들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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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 양육비/협의 이혼 양육권 결정/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



협의 이혼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대상은 부부 쌍방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협의 이혼 양육비가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이혼 양육권 결정이 되고 나면 양육권이 있는 일방에게 자신의 부담할 협의 이혼 양육비의 몫만큼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제3자가 협의 이혼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부부 쌍방이 제3자에게 협의 이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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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만 20세까지 이혼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현재는 만 19세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자녀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잘 되었다면 합의한 대로 협의 이혼 자녀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면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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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자녀 양육권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졌지만 자녀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일방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법원의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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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법원에서는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을 계산하여 매월 30~70만원 가량의 협의 이혼 양육비를 부모가 양분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녀양육비 지급 나이가 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만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가 더 지출이 되거나 생활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변경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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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양육비 부담을 하는 사람이 실직이나 부도를 당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자녀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의 이혼 양육권 결정과 협의 이혼 양육비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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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범위/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와 등록세

 


이혼 준비 이혼후 홀로서기를 하시려면 이혼 재산분할범위를 정하셔서 이혼 재산분할도 받으셔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여서 합의를 통해서 이혼 재산분할을 하던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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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범위는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혼 재산분할 범위가 합의 되지 않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등의
기타적인 분할 방법으로 분할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미루어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혼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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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현금분할은 일시급과 분활급으로 나누어지고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과 부지 등의 물건을 처분하여 나누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배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분할 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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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와 등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됨)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 청구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과 이혼 위자료 청구권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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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이혼 파탄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입니다.

 

 

 

 

 


해당 권리에 대한 제도의 입법취지나 발생근거, 재판 진행의 절차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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