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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 시 가맹 본부의 동의 여부 본문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점 양도를 하게 될 때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 계약서 내용에 가맹점 양도 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때 본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점 양도 시에는 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법에서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인 계약내용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맹점이 운영권을 양도할 때 거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없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가맹업자는 가맹점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갑의 위치에 있고 가맹점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가맹본부에 먼저 동의를 구하고 절차에 따라서 양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미심쩍은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한 내용을 미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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