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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절차 시 사기죄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피송송 2018. 7. 9. 23:46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 때 대부분 사기 고소 절차로 형사소송만 제기하고 해결이 되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

 


개인적으로 아무리 채무자(사기를 친 지인)에게 독촉을 해도 연락도 잘되지 않고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해도 차일피일 경찰에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속도만 늦추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고소 절차 시에는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각종 재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사람들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본 금액을 쉽게 돌려받지는 못하겠지만 또다른 법적인 방법들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사기죄로 형사소송만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피해금액은 돌려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했을 때를 대비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재산 은닉을 밝혀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에 대해서 채무자의 명의로 다시 돌리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을 통해서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기로 고소할 때부터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셔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부동산이 있거나 통장에 현금이 있다면 통장과 부동산에 모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형사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셔서 입으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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