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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 때 대부분 사기 고소 절차로 형사소송만 제기하고 해결이 되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채무자(사기를 친 지인)에게 독촉을 해도 연락도 잘되지 않고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해도 차일피일 경찰에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속도만 늦추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고소 절차 시에는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
생활정보
2018. 7. 9. 23:46